핵심 답변
보청기 급여 기준액은 제품급여 91만 원,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 후기 적합관리 20만 원을 합한 131만 원입니다. 다만 131만 원이 구입 즉시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자격과 제품 결정가격, 구입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의 공단 부담은 기준액·고시금액·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31만 원은 세 항목의 합계입니다
제품급여와 초기 적합관리는 검수 후 청구하고, 후기 적합관리는 구입 1년이 지난 뒤 정해진 기간에 연 단위로 청구합니다.
- 제품급여 91만 원
-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
- 후기 적합관리 연 5만 원씩 최대 4회
실제 지급액을 정하는 세 금액
기준액, 보건복지부 고시 결정가격, 실제 구입가격을 비교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기준금액이 됩니다. 건강보험 일반 대상자는 이 금액의 90%가 공단 부담액입니다.
제품비와 관리비는 지급 시점이 다릅니다
구매와 검수가 끝난 뒤 제품·초기 적합관리 급여를 청구합니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서비스를 받은 증빙으로 청구합니다.
기준액을 넘는 금액과 비급여 비용
급여 인정액보다 비싼 제품을 선택하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배터리, 액세서리, 보증 연장 등 계약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는지 표준계약서와 견적서에서 구분하세요.
최신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기
급여제품 목록과 세부 절차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아래 공식 자료와 관할 접수기관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